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선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전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에만 10% 넘는 재원을 책정하면서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통신비 지원도 선별지급을 주장했으나, 여당의 전국민 지급 주장에 밀렸다.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재정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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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집중 지원한다면서 4640만명에 통신비…불만 잠재우기용 선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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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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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의 4차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9300억원을 들여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4차 추경예산 7조8000억원 중 12% 가까운 금액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경안에 합의했을 때에는 통신비 지원 역시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35~49세를 제외한 나머지에게 통신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논의 막판 여당의 전국민 지급 주장으로 선회했다.
전국민 50% 수준에서 통신비를 지급하려던 계획을 바꾸면서 예산도 9300억원으로 늘었다. 이달 6일 당정청 협의에서 7조원 중반으로 결정했던 추경 총 규모도 7조8000억원으로 커졌다. 선별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나머지 국민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우선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기했다"며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간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13세 이상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에 코로나 위기사태로 대면보다는 비대면 활동이 커지고 그에 따라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가계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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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되는 이유? 추석 전 지급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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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 최소화와 추석 연휴 전 지급 가능성 역시 과제로 남는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업소 지원이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장 △뷔페 △PC방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개 고위험 업종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이 가운데 유흥주점과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운영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유흥주점 등 업소들을 중심으로 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소상공인문제 등 지원에서 이런저런 사업이 제대로 포함 안 될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 마련한 게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목표에도 의문이 남는다. 과세자료와 기존 정책 자료를 활용해 최소요건만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11일 추경안 국회제출 및 국회논의, 지원 대상 선별 과정을 더하면 추석 연휴 시작인 이달 30일까지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음주(14~18일)까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이 확정되길 바란다"며 "대부분 사업 집행준비절차를 진행,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자마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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