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돌봄공백 우려에 관련 절차 신속히 마무리
코로나19 사유로 총 20일 사용 가능…한부모는 25일
이재갑 "눈치보지 않고 휴가 사용…사업주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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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오늘(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가족이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과 사용 사유를 고시했으며, 본 고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최근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신속하게 심의를 마쳤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다.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가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근로자 영상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개최했다.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선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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