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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추미애 의혹 수사해야” 청원 비공개 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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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장제원·나경원 가족 관련 청원도 같은 기준”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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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추미애 장관 관련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 “청원이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청와대는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청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지검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게시 하루 만에 사전동의 요건인 100명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추 장관과 그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며 “동부지검은 사건을 맡은 지 8개월 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 진술도 조서에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연 동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계속 맡겨도 될지 국민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추 장관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도리어 검언 유착 관련 법무장관의 수사 지시로 인해 대척 관계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해 수사를 지휘하게 해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속한 동부지검장만이라도 추 장관과 한 점 이해관계가 엮이지 않는 인물로 보임해 주시길 거듭 청원한다. 문재인 정부의 기회의 평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사전동의 100명 요건을 충족하면 청와대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는데, 청와대는 이 청원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란 공지를 올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자 본인이 아닌 공직자 가족 관련 의혹 중 수사 중인 사안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장제원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가족에 관한 국민청원도 같은 기준으로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을 충족한 청원 가운데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 욕설·비속어를 쓴 청원, 폭력적·선정적이거나 특정 집단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개인정보와 허위사실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삭제 또는 숨김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공직자 가족 관련 사안은 비공개한다는 원칙은 없는데, 청와대가 없는 원칙까지 만들어 국민청원을 감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청원은 네 번째 비공개 기준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공인 당사자의 의혹이라면 공개하겠지만, 공인의 가족, 즉 사인의 명예훼손 여지를 감안해 비공개한 것을 두고 ‘없는 기준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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