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총선 이모저모

국민의힘 “대법원, 4·15 총선 관련 의혹 신속 규명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대법원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4·15 총선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 재판, 다른 이유가 있는가”라며 “재판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4·15 총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됐지만,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재판 진행이 느려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번 총선과 관련된 소송은 과거에 비해 부쩍 늘어나 125건에 이른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단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1일 전에는 관련 소송 건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4개월여 만에 첫번째 재검표가 이뤄질 모양인데, 증거보전이 받아들여진 31곳 투표함 중 이제서야 한 곳이 열리는 것”이라며 “31곳 중 한곳이 열린다고 해도 나머지 투표함을 재검표하고 법정시일 내에 판결을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25건 중 인천 연수을 지역의 재검표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대법원은 총선 소송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객관적 판단에 입각해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며 “재판이 늦어지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법정 시일 내에 판결을 마치겠다는 대법원 설명이 나와야 한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국민 의혹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 의원 외에도 대법원의 빠른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김기현 의원도 지난 3일 “4·15 총선 관련 선거소송 재판이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이 책임을 국민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