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커피빈 강남역GT타워옆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8.31. mspar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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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집합금지를 비롯한 행정명령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도 정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보상 청구 대상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공익을 위한 예방적 집회 제한이나 집회금지, 영업중지 등 행정명령 처분에 따른 손실을 포함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을 소독하거나, 소독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업종들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중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병으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면 사후조치나 예방조치 구분없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법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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