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지난 3월말 채권자들이 2만 호주달러(약 1천700만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는 파산 통지를 보낼 수 없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채무자의 대응 기한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 9월 말까지 한시 시행 중이다.
종전에는 채권자들이 5천 호주달러 이상 채무에 대해 채무자에게 파산 통지를 보낼 수 있었으며 채무자는 파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했다.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회복 기회를 갖기도 전에 줄도산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코로나19에 따른 전국적인 봉쇄령의 영향으로 약 30년 만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으며 지난 3월 이후 100만명 이상이 실직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코로나19 봉쇄로 인적 끊긴 호주 쇼핑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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