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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호주 자영업자 등 파산보호 강화 규정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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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호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파산보호 강화 규정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3월말 채권자들이 2만 호주달러(약 1천700만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는 파산 통지를 보낼 수 없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채무자의 대응 기한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 9월 말까지 한시 시행 중이다.

종전에는 채권자들이 5천 호주달러 이상 채무에 대해 채무자에게 파산 통지를 보낼 수 있었으며 채무자는 파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했다.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회복 기회를 갖기도 전에 줄도산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코로나19에 따른 전국적인 봉쇄령의 영향으로 약 30년 만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으며 지난 3월 이후 100만명 이상이 실직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봉쇄로 인적 끊긴 호주 쇼핑몰
(멜버른 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령이 내려진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에서 5일(현지시간) 쇼핑몰 상점들이 문을 닫아 인적이 끊기면서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ungok@yna.co.kr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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