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서 씨, 침묵 깨고 2일 입장문 통해 의혹 반박
"동료 사병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사실도 없어"
지난달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정상의 이재진·임호섭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서 씨의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이뤄진 뒤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을 기다리겠지만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이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 씨는 입대 전부터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지난 2015년 4월경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군 복무 중인 지난 2017년 6월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차 병가(6월 5~14일), 2차 병가(15~23일)를 사용했다. 하지만 2차 병가기간인 6월 21일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한 이후에도 통증 지속으로 정상적인 부대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3일간의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으나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 병가 대신 휴가(6월 24~27일)를 활용했고 이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했다. 변호인 측은 이 과정에서 서 씨가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모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서 씨의 병가 기간 만료 무렵 당직 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동료 사병 A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당시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면서 “서 씨에게 전화해 부대에 복귀하라고 얘기하고 나서 20~30분 뒤 간부가 찾아 와 서 씨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A 씨는 병가 만료일인 6월 23일 당직 사병도 아니었을 뿐더러 서 씨와 서로 알지 못하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며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이날 입장문을 낸 배경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면 무고함이 증명될 것이라 믿고 그동안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자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동부지검에서 지난달 6일 서 씨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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