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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연재] 조선일보 '민학수의 All That Golf'

[민학수의 All That Golf]인천공항공사, 골프장 입찰공고… 스카이72 “내 재산 누구 맘대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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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지사용기간 종료… 공항공사 "시설물 무상 인계" vs 스카이72 "공짜는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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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바다 코스의 오션 코스 18번 홀 전경. 이 골프장의 부지는 인천공항공사 소유다. 부지 사용 기간은 올해 말로 끝난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은 향후 코스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스카이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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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공항 부지에 있는 골프장을 운영할 후속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해당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72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인천국제공항의 신불 지역에는 스카이72 하늘 코스(18홀)가 있고, 제5활주로 예정 지역에는 스카이72 바다 코스(54홀)가 있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공항공사 토지를 임대해 골프장 영업을 해왔지만 토지 사용 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공항공사는 올해 말 스카이72로부터 골프장과 시설물을 양도받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사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제5활주로 부지의 54홀과 연습장(드림골프레인지)의 임대 기간은 3년이고, 그 뒤에는 1년씩 계약을 연장한다. 신불 지역 골프장은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5년 단위로 최장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스카이72는 입장문을 통해 "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스카이72 소유다. 그런데도 공항공사의 소유인 것처럼 입찰을 진행한다. 이에 스카이72는 입찰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독립적인 중재 판정위원회의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골프장이 들어선 토지는 공항공사의 소유이지만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나 잔디, 수목 등은 스카이72의 재산이므로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공항공사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이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는 토지만 임대를 했고, 스카이72가 2000억원을 들여 골프장을 조성했다. 하지만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상 인계를 받아 재임대를 한다를 한다는 건 공기업인 공항공사가 할 일이 아니다"고도 했다. 스카이72는 현재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클럽하우스 등 지상물과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유익비)을 합해 약 157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스카이72는 향후 입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더라도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스카이72의 동의나 법적 판결이 아니면 운영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고, 소송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스카이72는 현재 분쟁 조정을 위한 판정위원회가 운영 중인데도 입찰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양측이 작성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독립적인 중재 판정위원회는 협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번 분쟁과 관련해 지난 7월 말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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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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