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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이승기 소속사가 악플러 고소 진행 사항을 전했다.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 홈페이지에 “고소건 중 2020년 8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판결 선고된 건에서 법원은 악플러에게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고 확정됐다”고 알렸다.
또한 “벌금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며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방침을 지켜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피의자가 특정되어진 나머지 고소건은 피의자의 행방불명으로 검사에 의해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며 “가족분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특정된 악플러도 있지만 절대 합의 없이 법적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앞서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법무법인과 함께 악플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고소를 진행 중에 있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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