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3일 국회 제출
내년부터 직계존비속 포함 1종목 3억원 대주주 과세
금융당국 등 유예의견..기재부 "이제와서 못바꿔"
(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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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유 주식까지 합쳐 종목 3억원 넘으면 ‘대주주’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16개 법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16개 법률안을 다음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동학개미들의 주요 관심사인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은 현 시점에선 내년 4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주주의 양도세 단계적 범위 확대는 소득세법에 표시됐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 등으로 매년 대폭 낮추도록 했다. 내년 4월부터는 한 종목의 유가 증권을 3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에 해당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 종목 유가 증권 3억원 이상 보유로 규정한 대주주 요건에는 보유자 본인은 물론 특수관계인이 가진 물량까지 합산된다는 점이다. 특수관계인은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쉽게 말해 기혼자의 경우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신의 부모, 조·외조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이다. 이로인해 동학 개미들은 “외할아버지가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며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 “문제점 해결해야” VS 기재부 “검토 계획 없다”
금융당국도 대주주 요건 하향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자격)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주식 매물)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월부터 10월까지 밖에 없다”며 “이런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얘기했고 입법 과정 때 의견도 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세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금융위에서도 핵심 관련 부처로서 2023년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만큼 대주주 요건 하향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던 것으로 안다”며 “은 위원장의 국회 발언은 이런 견해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도 얼마 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2023년 양도세 전면 과세에 맞춰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산정체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선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는데 이제 와서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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