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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도 공직자, 사람 간 만남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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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최근 코로나 사태 확산에 따라 도내 모든 공직자에게 대인접촉금지를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코로나 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도지사로서 방역행정력을 지키기 위해 도내 모든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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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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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코로나 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며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이 국민과 손을 맞잡고 어렵게 버텨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도 없이 애써온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대리인인 우리 경기도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 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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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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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정부조직 마비와 같은 최악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야말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 및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공직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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