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은 위원장, 이현 키움증권 대표. 2020.8.2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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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한시적 조치가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당초 기대와 다르게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금지조치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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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1년동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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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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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2021년 3월15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앞서 지난 3월14일 코로나19로 코스피지수가 1400대까지 폭락하자 금융위는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금지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추가연장 압박이 거세졌고 결국 6개월을 추가 연장키로 했다.
과거 금지조치 기간에도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인정받아 예외적용을 받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를 계속 인정한다.
시장조성자는 종목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간 차이가 크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매매가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조성자가 중간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가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당국은 이들의 유동성 공급 역할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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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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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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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상장사의 일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도 연장한다.
직접취득한 자기주식 매수수량은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를, 신탁취득의 경우 신탁재산 총액범위내로 완화한다. 이때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현행 방법은 직접취득의 경우 ①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이사회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두가지 중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제한했다.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해왔다.
아울러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동일기간 연장한다. 앞서 지난 3월13일 유지의무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는데, 이 효력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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