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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단독]우리은행,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조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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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불확실성 해소' 등 고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이사회는 이날 오후에 열릴 이사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의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국내외 경제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정안 수용에 다소 부정적이던 일부 이사들 또한 이런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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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판매사들이 원금 전부를 돌려주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달 27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나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매사들의 요청에 따라 결정 시한을 이날로 연기했다.


우리은행의 이 같은 방침은 하나은행ㆍ신한금융투자ㆍ미래에셋대우 등 다른 판매사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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