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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無罪 안태근 전 검사장 변호사 등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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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안태근 전 검사장/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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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한변협이 25일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한 점,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면직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후배 검사들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70~100만원의 돈봉투를 건넸다는 것이 요지다.

함께 사건에 연루됐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이 일로 옷을 벗어야 했다. 이 전 지검장의 후임으로 청와대는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파격 임명했다. 고검장 급이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직책을 검사장 급으로 낮추면서까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기 위해 정권이 ‘돈봉투 만찬’ 사건을 일부러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안 전 검사장 역시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불복 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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