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중재 돕겠다"고 밝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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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 혹은 축소해야 하는데 그에 따르는 손해는 고스란히 예비부부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개 1년 전 어느 정도 보증 인원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취소할 경우 보증 인원에 대한 계약 위반이 되어버리는 것"이라며 "50명을 넘으면 안 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위약금을 물고 취소하거나, 계약한 나머지 인원의 식대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결혼식을) 강행하면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일생일대의 경사를 앞두고 이 얼마나 난감하고 당혹스럽겠느냐"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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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돕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재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 결혼식 연기 및 보증인원 감축을 권고했지만, 수용한 업체가 30%에 불과하다"며 "힘든 경영 상황 잘 알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기에 따른 우리 공동의 문제로 접근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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