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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코로나 위약금' 예랑·예신, 이재명 "경기도가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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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중재 돕겠다"고 밝혀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예비 부부를 향해 "결혼식 취소·축소 등에 따른 피해 처리와 중재를 돕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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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 혹은 축소해야 하는데 그에 따르는 손해는 고스란히 예비부부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개 1년 전 어느 정도 보증 인원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취소할 경우 보증 인원에 대한 계약 위반이 되어버리는 것"이라며 "50명을 넘으면 안 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위약금을 물고 취소하거나, 계약한 나머지 인원의 식대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결혼식을) 강행하면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일생일대의 경사를 앞두고 이 얼마나 난감하고 당혹스럽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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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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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돕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재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 결혼식 연기 및 보증인원 감축을 권고했지만, 수용한 업체가 30%에 불과하다"며 "힘든 경영 상황 잘 알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기에 따른 우리 공동의 문제로 접근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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