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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내달 중순 시행 앞둬… 양산 사송신도시 규제 피하는 마지막 공급단지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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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내달 중순 시행

- 9월 이후 분양 단지 전매불가… 규제 전 분양 양산 사송신도시에 수요자 관심 집중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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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다음달 중순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빠르면 내달 중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8월 중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국토부의 예상과 달리 일정이 다소 늦춰지면서 이제서야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사실상 법안을 수정하는 마지막 단계로 규제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법안 시행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번 시행안에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모든 단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는 소유권 등기 이전 시로, 지방 공공택지는 기존 1년에서 3년으로(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존 3년에서 4년)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사실상 분양권 거래를 막은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연이어 선보이면서 일부 지방 민간택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전매제한을 받게 되면서규제 전 분양해 전매 제한의 영향이 없는 막차 단지가 반사효과를 누릴것”이라며,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어도 강화된 전매제한 전 분양한 단지는 전매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시장에서 비규제의 희소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규제 전 분양에 나선 단지들은 전매제한기간이 짧은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 청약규제나 대출규제에서도 자유로워 규제 무풍지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에 규제가 한번 설정되면 해제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규제 없이 분양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결론이 나온다.

규제 예정지역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는 양산 사송신도시다.

공공택지지구인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에서는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3개 블록(B5, B6, B7)에 지상 최고 25층, 22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2084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인 사송 더샵 데시앙 2차를 분양 중이다. 규제 적용 전 사송신도시에서 마지막으로 공급에 나선 단지로 지난해 분양했던 1차(1,712세대)와 합치면 약 3800여세대의 브랜드타운을 형성한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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