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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진영논리로 도민분열 획책하는 조선일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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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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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채널A에 이어 이번에는 조선일보에 진영논리로 도민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며 언론의 생명인 정론직필로 사명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진영논리로 도민분열 획책하는 조선일보, 안타깝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법률에 따라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https://vo.la/Mr0XO)가 '보복 행정 논란', '(경기도지사ㆍ남양주시장 간) 묵은 갈등'으로 치부하며 경기도정을 비난하고 심지어 친문(남양주시장) 비문(경기도지사)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정치적 알력'의 결과로 왜곡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개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재난소득 동참 안한 죄? 이재명, 남양주에 보복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 정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경기도가 이에 대한)보복으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대상에서 (남양주시를)제외해 70억원을 못봤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두 사람(이재명 경기도지사·조광한 남양주시장)의 갈등은 정치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조 시장이 노무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친문(親文)' 계열 인사인데 반해 이 지사는 비문(非文)으로 서로 진영이 다르고, 나아가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른 이 지사가 고분고분하지 않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줄 세우기를 압박한 게 원인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그러면서 지난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27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이면서 남양주시장 비서실 A팀장이 지난 3월 업무추진비로 2만5000원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입, 직원에게 나눠준 데 대해 공금유용으로 판단하고, 남양주시에 중징계를 요구한 경기도의 처분 역시 악의적이라는 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일상적 종합감사 결과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공무원 격려용 상품권 50만원 중 절반인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한 것이 드러나 중징계를 지시했다"며 "액수가 적다고 용서할 일이 아니며 적은 금액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이번 보도와 관련 "조선일보에게 묻는다"며 "만약 미래통합당 소속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 시ㆍ군의 불법비위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지시를 했다면, 시ㆍ군이 도 방침과 조례를 위반해 일방행정을 하고 재정지원을 못받았다며 억지 제소를 하더라도 '반목'이니 '보복'이니 운운하며 도를 비난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아마도 시ㆍ군의 불법비위 행위와 지원방침과 다른 행정을 하고도 제소하는 시ㆍ군의 행위를 꾸짖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결국 조선일보가 도의 적당한 직무를 비난하고 친문 반문 프레임으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언론의 생명인 중립성을 저버린 채 진영논리에 빠져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도지사는 도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고, 그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불법 비위에 대해서는 진영이나 편을 가리지 않고 법과 상식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하남선 전철 연장선 개통식 행사 참석을 위해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을 비우도록 해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한 채널A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 편파 보도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제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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