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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토지거래허가제 도입할까요?"…이재명, 경기도민에 의견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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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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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1370만 경기도민에게 의견(집단지성)을 구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데 반해 반대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 달라"며 "경기도민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앞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를 위해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급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유한성, 부동성, 연속성 등 특수성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이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도 허가제 도입 근거로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1970~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야당과 일부 언론 역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을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에 위배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는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나아가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오히려 이슈화를 이끌어 지금의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길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시행되면 풍선효과로 인해 투기수요가 경기외곽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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