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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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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주장,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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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새 사저가 들어서게 될 부지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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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6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이 매입한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데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달밖에 안 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봐 달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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