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은 전공의와 개원의 까지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2022년부터 매년 400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며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이달 14일 부터 전국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 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