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박상철 아내 B씨가 박상철에게 이혼 대가로 강남 30억 아파트를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B씨는 오히려 박상철이 전처 A씨가 거주하고 있는 고급 아파트를 사주고, 현재도 박상철이 전처집을 왕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철 아내 B씨는 4일 스포티비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박상철에게 이혼 대가로 강남 30억 아파트를 요구한 적이 없다. 오히려 박상철은 전처에게 고급 아파트를 사줬고, 저는 16평 원룸부터 시작해 아직도 허름한 아파트에서 월세살이 중이다"라고 했다.
이날 박상철이 전처 A씨와 혼인 생활 중 B씨를 만나 혼외자 C양을 뒀고, 최근에는 B씨와도 이혼 소송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과 B씨는 혼인 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그 뒤로도 취하와 소송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형사고소로도 다퉜다. B씨는 박상철을 폭행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해당 혐의마다 박상철은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박상철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이미 법원에서 판결받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오히려 B씨를 도와주려 대출을 받아 경기도 아파트를 사주려고 했다고 토로한 박상철은 B씨의 빚 문제로 돈을 모으지도 못했는데, B씨가 이혼 대가로 강남 30억 아파트를 원했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이날 스포티비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은 강남 30억 아파트를 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상철이 2014년 A씨와 이혼하고 2년 뒤 자신과 재혼한 이후 생활에 대해 설명하며, 박상철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를 떠올리며 눈물로 호소한 B씨는 "박상철이 행사 다니면서 번 돈이 꽤 되는데, 저는 명품 한 번 못샀다. 45만 원짜리 가방을 생일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생활비 카드에서 빠져 나간 것이었다. 생일에 오히려 박상철은 전처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박상철이 아직도 전처와 두집 살림 중이다. 저는 아직 월세방을 살지만, 박상철은 전처에게 고급 아파트 59평형을 사줬다. 뿐만 아니라, 박상철 전처는 현재도 박상철 계좌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인출하고 생활비도 박상철 카드로 계산한다. 박상철은 전처의 공과금까지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저야말로 지난해 8월부터 양육비가 끊겼다. 그나마 가사 상담원이 박상철에게 양육비를 주라고 지시해 지난 2월부터 100만 원씩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전처와 결혼 생활 당시 박상철을 만난 것에 할 말이 없다는 B씨는 전처에게는 죄스러운 마음이 커서 이런 일을 문제 삼고 싶지 않았다고. 그는 박상철이 갚아줬다는 자신의 빚에 대해서도 "2016년 첫 이혼 소송때문에 생긴 빚이다. 박상철은 처음에 제가 수십 억 원의 빚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 1500만 원을 2, 3번 갚아준 것이 다다. 월세도 내야 하는데, 박상철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빚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돈 문제보다 박상철의 폭행과 폭언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하며 "남편이 날 능멸하는 것이 제일 가슴아프다"고 했다. 특히 B씨의 폭행으로 고막이 나갔다는 박상철의 주장에 대해서는 "박상철이 특전사 출신인데, 30년 전에 군대 선임에게 맞아서 고막이 터졌다고 알고 있다. 고막이 터져도 병원을 안 갔다고 말했었다. 저때문에 다쳤으면 진단서를 증거로 내지, 왜 증거를 안내느냐. 박상철은 싸움을 되게 잘 하는 사람이다. 제가 절대 못 때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B씨는 자신의 폭언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B씨는 박상철 면전에서 욕을 하면 폭행을 당할까봐, 그가 외박을 하거나 자신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욕설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B씨는 박상철의 진실된 사과를 원한다고 했다. 자신에게 "미친X, 소송한 X"이라고 말하는 박상철에게 지쳤다는 B씨는 "지금까지 제가 참으면 되는 줄 알았다. 만삭 때도 모텔 다니면서 그의 발을 주물러 주는 등 박상철을 위해 고생만 했다. 그냥 고생했다, 잘못했다 한마디면 된다. 돈도 필요없다. 시작부터 꼬인 이 관계에 예전에 제가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B씨는 박상철을 2016년 8월 폭행치상, 2019년 1월 특수폭행 및 폭행, 2019년 2월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했는데, 박상철이 해당 혐의들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것을 두고 추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B씨가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재정 신청 상황이며, 아이 C양을 앞세워 협박한다는 박상철의 주장 관련해 B씨는 위증죄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7월 폭행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양측 쌍방고소로 진행됐고, 박상철은 자신은 취하했는데 B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벌금 50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B씨는 검사가 항소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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