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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정읍에 월세 산다" 윤준병,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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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정읍에 월세 산다" 윤준병,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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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민주당 의원.

윤준병 민주당 의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총선 출마 전에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3일사정당국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을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윤 의원 측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라고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페이스북에 비판 글이 올라오자 “저도 월세를 몸소 실천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서울이 아닌 자신의 지역구 전북 정읍·고창 중 정읍에서 월세 50~60만원 정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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