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까지 확대 적용
택지보상금 부동산시장 유입 차단방안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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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7월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만 가능했다.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면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단독주택 용지) 추첨에 응할 수 있다. 추첨에서 떨어져도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땅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로 편입되는 경우도 이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원주민 중 자신이 보유한 땅을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택지 원주민은 3기 신도시 등 아파트에 100% 당첨된다는 얘기다.
다만 자격 요건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만약 청약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자격 조건이 1000㎡ 이상이어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신도시 예정지 택지 소유자는 “보유한 땅이 1000㎡가 안되는 원주민들도 많아 대상을 확대해야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원주민 아파트 특별공급 방안은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주민들과 택지보상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선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서울 등 주택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든 셈이다. 땅 주인과 수용까지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 감정가 수준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협의양도 특공은 기존 특공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데다 신도시 등 대형 택지는 여력이 있어 협의양도한 원주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달 중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내년에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만가구 사전청약부터 당장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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