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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한 채씩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보상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해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 채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 등 유망지역 택지가 대거 포함했습니다.
또 합의양도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택지를 공급받지 않은 원주민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등지의 원주민 가운데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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