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2019년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최재형(오른쪽) 감사원장이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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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차관급)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2차례 거부한 본지 보도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드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며 감사위원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최 원장간 갈등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다만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도 지난 4월 임기 4년을 꽉 채우고 퇴임한 이준호 감사위원의 후임을 넉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임명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이날 낸 입장은 사실상 인선을 두고 최 원장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임명권을 강조한 것도 이례적으로 감사위원이 장기간 공석 상태가 된 상황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란 말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反)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모습. 그의 오른쪽에 최재형(왼쪽) 감사원장, 그의 건너편에 윤석열(맨 앞 가운데) 검찰총장이 앉아 있다. /뉴시스 |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 원장은 김 전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받았지만 감사원의 중립·공정성 원칙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조국·추미애 등 현 정부 법무부 장관 편에 선 친여 인사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감사원 최고위 협의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 원장이 제청하면 김 전 차관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었지만, 최 원장은 김 전 차관의 정치 편향 때문에 제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선 이런 최 원장의 소신 행동이 '항명'으로 해석됐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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