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있는 이스타항공 본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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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스타항공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전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내달부터 3개월간 무급 휴직을 시행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3개월 무급 휴직을 할 경우 직원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체당금을 일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체당금은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해 미지급 임금 또는 휴업수당 3개월 분이나 미지급 퇴직금 3년 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지급액은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치 임금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차등 지급된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임금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무급 휴직을 실시하면 그 기준이 ‘0원’이 돼 이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며 "5개월 간 임금을 못 받은 직원들은 회사가 만약 파산하면 체당금이라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데 회사가 그 기회마저 빼앗으려고 한 셈"이라고 했다.
사측은 이같은 내용을 제안하기 위해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었으나 자구책을 두고 직원 간 고성이 오가며 결국 무급 휴직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다음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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