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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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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DID로 금융거래 가능···금융위, "신원확인 방식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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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안면정보 인식 등으로 금융거래 시작 가능해진다

"위조 신분증 방지 등 신기술로 신원확인 절차 보완할 필요 있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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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산신원확인(DID), 안면정보 인식 등 신기술로 금융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신원확인 방식을 확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시작할 때 신분증 사본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실명확인증표 중심의 거래 관행이 디지털 신기술이 활용되는 대면·비대면 금융거래 발전을 저해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신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에서 금융위는 실명확인증표 외에도 DID, 안면정보 인식, 신분증 이미지 대조 등 신기술 기반의 신원확인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업종별(종합, 이체, 결제), 고객별(신규, 기존)로 신원확인 수준을 차등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거래 행위별로 금융 리스크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한 동태적 규제 개선 등으로 (신원확인 방식 확대 허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아이콘루프 DID 플랫폼 ‘마이아이디’를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한 바 있다.

블록체인 기반 DID는 중앙화된 기관이 관리하지 않는다. 기업이 별도로 개인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없는 기술이다. DID로 로그인하면 이 사람이 지난번 접속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발급된 DID 하나만으로 여러 곳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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