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낸 뒤,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달 3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다음달 31일 오후 2시30분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7대 5의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이 지사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