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원심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는 8월31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경 경기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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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원심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는 8월31일 열릴 예정이다.
25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8월31일 오후 2시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증언한 만큼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없어 이른 시일 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1심은 이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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