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기준 기본급 5~10% 추가 지급
계약만료 시 일시 지급…내년부터 적용
해외에선 적게는 5% 많게는 30% 지급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 지급안을 내놨다.
지난해 열린 ‘129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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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개한 설계(안)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본급의 최소 5%를 기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상수당 지급 대상은 도 소속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 2094명으로 도가 마련한 설계안은 기본급의 5%를 최소금액으로 해 고용기간이 짧을 수록 보상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 도는 2개월 이하 근무한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10%를 지급해 1인당 총 33만7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3~4개월 근무했을 경우에는 9%를 적용 70만7000원을, 5~6개월을 근무하면 8% 적용 98만8000원, 7~8개월은 7% 적용 117만9000원, 9~10개월은 6% 128만 원, 11~12개월은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을 지급한다.
도는 해외 사례와 회계집행과정을 고려해 근로자의 계약 만료 시 보상금을 일시 지급할 방침으로 2021년 근무를 시작하는 비정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해외사례와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상수당 지급의 기준을 정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스페인(퇴직수당)과 프랑스(계약종료수당·비정규보상금), 호주(추가임금제도) 등 국가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보상수당과 같은 개념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스페인은 근로계약 종료수당으로 근속년 당 12일분의 임금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총 임금의 약 5%에 해당한다. 또 프랑스는 불안정고용 보상수당으로 총임금의 10%를, 호주는 근무 기간에 따라 월 급여 기준 15~3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경우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 결과 청년고용 확대와 기간제한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안정성에 대한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할 경우를 묻는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수도권 주민들은 급여의 8.6%, 기간이 정해진 공무직 직원의 경우에는 14.83%로 평가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최소 기간 근무자(2개월 이하) 기준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포함 2.5%씩 늘려가는 총 5가지 안을 검토했지만 선정한 1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안은 9~10개월, 11~12개월 구간의 보상금 지급액이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해 첫번째 안을 선정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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