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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앞 날 불투명해진 이스타항공, 파산 수순 밟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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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원금 요청···국내선 운항 재개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간 법적 공방 불거져

1,500명 실직 사태에 책임 공방 분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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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089590)의 인수가 무산된 만큼, 자구책의 일환으로 연고가 있는 전라북도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이스타항공이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국내선 운항을 재개, 청산이나 파산만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2028년 개항할 새만금 국제공항을 베이스로 활용, 플라이강원과 같은 사례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23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전라북도에게 일정 자금을 지원받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내선 운항 재개, 전라북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을 받는다면) 플라이강원이 강원도 양양공항을 베이스로 운항하는 것처럼 지역 연고 항공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중단함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1,042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일 뿐 아니라 정부의 추가 지원이나 또 다른 인수 후보자가 없으면 청산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1,500여 명의 직원들이 무더기 실직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인수 파기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각종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지난 23일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이스타항공과의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계약 파기에 즉각 반발했다. 이스타항공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주항공의 발표는 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며 “계약 위반 및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제주항공의 인수 중단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주식매매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주항공의 구조조정 및 운항 중단 등의 지시를 따랐음에도 인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항공은 지급한 계약금 110억 원의 반환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그동안 최고 경영자간 통화 내용이나 회의록 등이 비밀로 유지하기로 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 된 일들을 거론하며 계약 파기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당장 파산 위기에 놓인 이스타항공은 정부의 지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선 운항을 재개해야 하지만 운항증명(AOC) 정지, 항공기 반납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존속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선의 운항을 재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우회적으로 전라북도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이스타항공이 ‘플랜B’를 가져오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정부도 해당 M&A 계약을 후방 지원해왔으나 최종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스타항공 측에서 ‘플랜B’를 조속히 마련할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근로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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