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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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충격에도 증시를 지탱한 '동학개미'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며 5000만원 미만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결정하면서다. 전체 투자자의 97.5%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범위에서 벗어난 데다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1년 앞당기며 주식시장에도 훈풍이 불었다.
동시에 연봉 1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선 최고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올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다주택자 중과세 등도 더해 고액연봉자, 고액 자산에 세금을 늘리는 '부자증세' 기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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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에 세금…동학개미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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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신설과 최고소득세율·종부세율 인상,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우선 2023년부터 기본공제 금액 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한다. 주식이나 채권거래, 펀드 파생상품 등이 대상이며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은 25%를 과세한다.
현행 거래액의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p(포인트) 인하한다. 2021년과 2023년 각각 0.02%p, 0.08%p씩 낮춘다. 금융투자에서 이득보다 손실이 클 경우 5년 동안 결손금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년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5년 사이 이익에 합산해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도록 했다.
6월25일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발표 당시 2000만원 기본공제에 2022년 거래세 인하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개정안이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수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과세를 도입해도 현재보다 8000억원 이상 세부담이 감소한다"며 "상위 2.5%를 제외한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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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킹' CEO 초고소득자 소득세율은 3%p 올라…부자세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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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10억원 이상 소득에 대한 과세 구간을 신설, 45%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방세 4.5%를 포함하면 49.5% 세율이다.
2017년 소득세 구간 신설 이후 3년만에 최고세율을 올린 것. 종전 5억원이 상단이었던 최고소득구간도 1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조정으로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7위에 자리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 영 국 등과 같은 세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민의 삶은 어려워졌지만, 분석결과 최고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고세율 인상으로 과세부담이 늘어나는 인구는 2018년 귀속기준 1만6000명으로 세수 9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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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도 최대 0.3%p 올라…'분양권=주택수' 소급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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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역시 인상된다. 1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1~0.3%포인트 높인다. 1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은 종전 2.7%에서 3%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2.8%포인트 높인다. 최고세율은 현재 3.2%에서 6%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높인다.
양도소득세 부담역시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뒀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 파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높인다. 1~2년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6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 높인다.
다만 정부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방안은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소득세법은 빠르면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소급적용에 따른 피해를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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