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정정훈 재산소비세정책관. 2020.7.22 kjhpress@yna.co.kr/2020-07-22 14:00:1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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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제개편안이 22일 최종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처음 나왔던 방안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앞당기고,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손실 공제 규모는 늘려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전 발표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봤습니다.
Q. 금융투자소득세, 처음 정부안이 바뀐 이유는?
금융투자업계 및 학계의 의견과 이를 고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처음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내용은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도 주식투자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 20%(3억원 초과 시 25%)를 매기고, 현재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 포인트, 2023년 0.08% 포인트 낮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당초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폐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득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기본 공제가 없다는 것도 '역차별'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도 지난 17일 세제개편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Q. 거래세 인하 및 공제방식, 어떻게 달라졌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지적들을 감안해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앞당기고, 기본공제의 범위와 규모, 이월공제 시기는 늘렸습니다. 원천징수도 월별 기준에서 반기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세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두 단계에 걸쳐 0.10% 포인트를 낮춰 0.15%로 인하한다는 내용에서, 2021년 선제적으로 0.02% 포인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종전보다 인하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다만 추가 인하분인 0.08% 포인트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2023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도 "거래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많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기본공제 규모와 범위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과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서는 이 규모가 5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기본공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모 주식형 펀드 수익도 기본공제에 합산토록 했습니다.
이월공제 시기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월공제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이를 이월해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올해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거뒀더라도, 과거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면 그만큼을 빼고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일례로 올해 국내 주식투자로 3000만원의 이익을 봤더라도, 전년도에 국내 주식에서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기본공제 2000만원과 과거 손실을 더해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3년을 이월공제 기간으로 설정습니다. 그러나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장기투자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5년으로 이월 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는 이월 한정기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Q. 과세 방식과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영향은?
과세 방식도 변경됐습니다. 원래 정부안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은 매달 원천징수하고, 환급은 다음해 5월 국세청에 세액 확정신고를 거쳐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1~11월 동안 매월 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뒤 12월 6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1~11월 동안의 수익에 대해서는 이미 원천징수가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별 원천징수 이후 환급 이전까지 사실상 자금이 묶이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최종 세제개편안에서는 월별 원천징수가 반기(半期)별 원천징수로 변경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감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세금을 새로 물게 되는 이들은 30만명이었습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주식투자이익 과세 대상이 되는 이들은 15만명(주식투자자 상위 2.5%)에 불과합니다.
안준호 기자 a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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