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KEB' 뗀 '하나은행' 브랜드명이 붙어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브랜드 명칭을 KEB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뉴 하나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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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연기했다.
하나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했으나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분조위 결과 수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결정 기한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배임 문제 등으로 수용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다음 달 중순 이후 개최된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 분조위는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투자상품 원금 전액 배상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펀드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 등 총 1611억원이다.
전액 배상 예부 답변 시한은 오는 27일였다.
오는 24일 이사회를 여는 우리은행을 비롯, 다른 금융사도 배상 결정 시한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 중론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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