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스타항공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이스타홀딩스가 화장품 용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코디를 상대로 이스타항공 주식 40만주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판결문을 자세히 보고 원인을 파악해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코디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면 그 결과를 원용해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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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인인 박모 변호사의 중개를 받아 사모펀드로부터 이스타항공 주식 77만주를 담보로 80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담보로 제공된 주식 가운데 40만주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코디에, 20만주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0·구속)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해 총 48억원을 챙겼다.
이에 이스타홀딩스는 2018년 5월 박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있던 코디를 상대로 주식 40만주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초 해외로 도주해 기소중지된 상태다.
이스타홀딩스 측은 재판에서 "박 변호사에게 주식을 매각할 권한이 없는 것을 코디가 알면서도 주식을 사들였고 다시 이를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주식을 처분하고 얻은 약 41억원 중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디가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스타홀딩스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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