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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이스타항공 주식 40만주 돌려달라" 이스타홀딩스, 1심 패소

조선비즈 정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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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이스타항공 주식 40만주 돌려달라" 이스타홀딩스,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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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담보로 맡겼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변호사가 몰래 처분했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며 이스타홀딩스가 코스닥 상장사 코디(080530)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이스타항공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이스타홀딩스가 화장품 용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코디를 상대로 이스타항공 주식 40만주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판결문을 자세히 보고 원인을 파악해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코디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면 그 결과를 원용해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인인 박모 변호사의 중개를 받아 사모펀드로부터 이스타항공 주식 77만주를 담보로 80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담보로 제공된 주식 가운데 40만주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코디에, 20만주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0·구속)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해 총 48억원을 챙겼다.

이에 이스타홀딩스는 2018년 5월 박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있던 코디를 상대로 주식 40만주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초 해외로 도주해 기소중지된 상태다.

이스타홀딩스 측은 재판에서 "박 변호사에게 주식을 매각할 권한이 없는 것을 코디가 알면서도 주식을 사들였고 다시 이를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주식을 처분하고 얻은 약 41억원 중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디가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스타홀딩스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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