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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부동산투기 해결 못하면 정권 넘어 체제 위기 초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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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가구 1주택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제제 옳지 않아"

"악질적 착취 '고리대금' 이자 24%→10% 제한 법률 제정 요청"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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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의 위기를 넘어서 체제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불로소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런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자원들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될 때는 나라가 망했다”면서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이 되더라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 투기용이면 못 하게 막아야 하고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으므로 높은 가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토지의 특성상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 불로소득이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100%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이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제재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건 옳지 않다”며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SNS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는 “추 장관께서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한 축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이자제한 입법을 요청하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지만, (이자 상한을) 절반 이상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법률상 연 24%까지 받을 수 있는 금리를 10% 이하로 제한할 수 있게 법률로 정해달라는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고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악질적 착취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비윤리적 경제활동”이라며 “옛날에 그것을 나라(관)에서 해서 나라를 망치는 원인 중의 하나였는데 이를 개인에게 용인해서 악질적 착취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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