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백여명 몰려 대법 선고 탄성·박수
이 지사 집무실서 홀로 판결 선고 지켜봐
16일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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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16일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재판 내내 함께해준 경기도민과 지지자, 민주당원, 그리고 가족에 대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감사함으로 표시했다.
특히 지난 3월13일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는 물론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셋째 형과 관련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 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며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오전 집무실로 출근해 일상적 자료 보고 등 업무를 보았던 이 지사는 집무실에서 점심을 도시락으로 시켜 먹은 뒤 오후 대법원 선고 과정을 텔레비전을 통해 홀로 지켜보았다.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이 날 대법원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 100여명이 몰려들었다. 재판정에 입정한 일부 지지자는 선고를 내리고 재판관들이 퇴정하자 박수와 함께 ‘와’하는 탄성을 보내며 파기 환송을 환영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인 김종근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을 나와 기자들에게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포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관해서 기준을 세워주셨고 그 내용은 종전에 토론회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1300만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지사께서 계속 도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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