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선우기자]가수 선미에게 악플을 단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수치심·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해 모욕했다”며 “내용이 저속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미 사진을 향해 “술집 접대부 같다”는 악플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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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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