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인연합회 “보완대책 범정부적으로 수립해줄 것 요청” / 편의점협의회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위기 극복 희망”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세종=뉴시스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 두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아쉬운 감은 있지만 대체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연합회 내부의 전열을 정비해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도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급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텨왔다”며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길 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으로서,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위기 극복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한계에 다다라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리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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