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오는 16일 판가름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최종 결론이 난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대법관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로 본만큼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 지사의 당선무효 여부를 가를 변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될 수 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판단에서는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만큼 구체적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다.
지난달 30일 게시된 이 청원은 13일 오후 5시30분 기준 7984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지난달 30일 ‘이 지사의 무죄’를 호소하며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일 잘하고 투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확신하며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10370만 경기도민의 56.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3심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한 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잠정 종결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쉽게 판결하지 못할 만큼 중대하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 내용의 불합리함과 부당함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는 ‘1위 후보’라는 이유로 다른 후보들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의혹과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받아야 했다”며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는 이재명 지사에게 가혹하리만큼 정치적 공세가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상대 김영환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빙자해 그가 불법으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진단서를 조작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악의적 질문을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에 불과했다”며 “제한된 시간과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는 요구 속에서 유도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일인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대법원에서 (저를) 죽일까 살릴까 결정하는 심리를 한다”며 “제 상태가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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