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로버트 드니로. 출처|‘조커’ 영화스틸 |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이혼소송 중인 미국의 원로배우 로버트 드니로(77)와 그의 아내의 초호화 생활비 원상복구 소송이 알려져 화제다.
미국 연예매체 페이지식스는 10일(현지시간) “로버트 드니로는 배우 겸 가수인 아내 그레이스 하이타워(63)가 낸 신용카드 사용한도 원상복구 소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벌이 어렵다’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라고 보도했다.
드니로는 배우 다이앤 애보트와 이혼 후 1997년 하이타워와 재혼했으며 지난 2018년 부터 이혼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영화 ‘비열한 거리(1973)’ ‘대부2(1974)’ ‘디어헌터(1978)’ ‘미션(1986)’ 을 비롯 최근작 조커(2019)까지 50여년간 왕성한 활동을 해온 드니로는 재혼 당시 거액의 혼전계약을 맺었다.
연간 수입이 1500만달러(180억1500만원) 이상이면 하이타워에게 매년 100만달러(12억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에 맞춰 드니로는 아내와 두 자녀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신용카드의 월 사용액을 10만 달러(1억 2000만원)로 설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재정이 어려워지며 카드 한도액을 절반인 5만 달러(6000만원)로 낮췄고, 아내에게 복구소송을 당한 것.
드니로 측 캐롤라인 크라우스 변호사는 뉴욕 맨해튼 법원이 진행한 온라인 재판에서 “드니로가 지분을 가진 고급 레스토랑 체인 ‘노부’와 ‘그리니치 호텔’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아 재정에 타격을 입었다”라고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노부’는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300만달러(36억원), 187만달러(22억4000만원)의 손실을 냈고, 드니로는 이 식당에 공동으로 투자한 지인들의 손해를 만회해주기 위해 50만달러(6억원)를 별도로 지출했다.
크라우스 변호사는 “드니로는 자신이 번 돈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은퇴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궁박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이타워를 대리하는 케빈 맥도너 변호사는 “드니로의 연간 수입은 3000만달러(360억3000만원)”이라면서 혼전계약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법원은 하이타워의 월 카드 한도를 5만 달러로 유지해달라는 드니로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드니로가 하이타워에게 일시불로 7만5000달러(9000만원)를 지급하고, 하이타워와 두 자녀가 머물 보금자리도 별도로 마련해줘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 차례 별거했다가 2004년 재결합한 드니로와 하이타워는 2018년부터 다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