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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이용 의원 “스포츠 폭력 막기 위한 ‘최숙현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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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권한·의무 강화 담겨

고인 아버지 최영희씨도 법 개정 촉구


한겨레

미래통합당 김석기(왼쪽부터), 이용 의원,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 이양수 의원 등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의 폭력 사태를 고발한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와 함께 기자 회견을 열어 스포츠계 폭력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인 이른바 ‘최숙현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서 이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올해 8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표 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 업무수행 보장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및 조사 착수 △신고자와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방해,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자료 요구, 직권 조사 권한 등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 신고자 보호와 2차 가해 금지 조항도 빠졌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우리 딸은 어디 하나 호소할 곳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비극적인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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