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공공 재건축도 추진…국토부, 주택 공급 계획 밑그림 발표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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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가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 신규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또,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하고 기존 신도시 등 택지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좀더 촘촘히 짓는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보강하면서 사업 속도는 높이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 등록임대의 경우 단기임대는 폐지하고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원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지만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완화한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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