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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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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M]사전청약제 대상 3만가구로 확대…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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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 LTV 완화

도심 공실 오피스 주거용으로 전환

3기 신도시 공급·교통대책 마련 주력

헤럴드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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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공공주택도 ‘사전청약제’ 대상이 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p) 완화해주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언급한 사전청약제 대상을 3기 신도시에서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하고, 적용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하는 것으로, 지구계획이나 토지보상 등 일정 절차가 완료된 곳에 우선 적용된다. 청약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내 집 보유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현재 정부는 혼인신고 이후 5년 안에 주택(취득가액 3억원)을 사는 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 깎아주는데, 이것이 연령·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확대 적용된다. 감면율도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를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이 기존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된다. 공급비율의 경우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되고, 민영주택은 85㎡ 이하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이면 우대를 받는다.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만 34세 이하에 대해 버팀목 대출금리가 0.3%p 인하된다. 대출 대상(7000만원→1억원)과 지원한도(5000만원→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p 인하된다.

아울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보완된다. 4년 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된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에서 아파트는 빼고 다가구, 다세대 등만 남기기로 했다.

장기 일반임대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의무화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도 확대된다.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가 마련된다.

TF가 검토 가능한 대안은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일각에서 거론했던 4기 신도시는 이번 발표에서 배제됐다. 기존 3기 신도시 공급과 광역교통대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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