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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실형 선고에 불복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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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종범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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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가수 故 구하라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최종범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종범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원 제1-1 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됐다.

검찰도 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가운데, 양측의 쌍방 상고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불법촬영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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