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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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남 김해 현직 교사가 구속됐다.
9일 경남지방경찰청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해 모 고등학교 40대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발부 사유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시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화장실 청소를 하던 학교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면서도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발견돼 불법촬영은 하루도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한 A씨 휴대전화 속에는 불법 촬영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이 발견됐다.
해당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들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등을 국과수로 보내 포렌식 분석중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A씨는 현재 학교로 오기 전 한해 2000명이 넘는 학생이 오가는 도내 한 수련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휴대전화 속 영상이 A씨가 직접 찍은 것인지, 또 전임 근무지에서도 여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포렌식 분석 등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범행 시기와 과거 여죄, 피해 규모 등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 창녕에서도 30대 현직 남성 교사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해 교사 A씨의 범행이 발생한지 이틀 지난 6월26일 발생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직원에 의해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압박을 느낀 B씨는 사흘 지나 경찰에 “자신이 범인이다”며 자수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현직 교사의 몰카 범죄가 잇따르자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를 받는 해당 교사 2명은 직위해제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교직원들에게는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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