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통신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초 과징금 부과금액은 933억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5G 초기 시장 특수성 등을 반영해 감경폭을 45%를 적용해 512억원으로 결정했다.
8일 방통위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종 금액은 3사 합계 512억원으로 SK텔레콤이 223억원, KT가 154억원, LG유플러스가 135억원이다. 감경비율은 3사 동일하게 45%로 매겨졌다.
총 매출액 등 실적에서 SK텔레콤 2.2%, KT 2.0% LG유플러스 2.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뒤 45%의 감경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125개 유통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원~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통신3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과징금 규모 결정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상임위원 간담회에 이통 3사 임원을 불러 마지막 소명을 들었다. 이통사들은 당시 5G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졌다는 점, 5G 가입자 유치로 시장 조기 안착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점을 호소했다.
이에 방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휴대폰 유통시장과, 중소 유통점의 어려운 처지, 이통사들의 5G 인프라 대규모 투자 등도 고려해 감경 비율을 45% 수준으로 결정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기준 과징금에서 30% 감경안과 40% 감경안을 올렸지만, 위원들은 45% 감경안으로 확정했다. 통신 3사는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중소 유통점, 상공인을 위한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