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5세대 이동통신

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첫 제재…상생 고려해 과징금 512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단통법 후 최대 규모…SKT 223억·KT 154억·LGU+ 135억원

한상혁 위원장 "재발방지책 종합 고려"…이통사 7천100억원 상생 지원키로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첫 불법보조금 제재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017670] 223억원, KT[030200] 154억원, LG유플러스[032640] 135억원 등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과징금이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1월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 3사에 부과한 506억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최대 과징금은 2013년 12월 총액 1천64억원이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천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 지급에는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이 동원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천원을 더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2천원을 더 지급하는 등 차별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통법과 관련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통 3사가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위반이 계속돼 조사에 나섰다"며 "조사 후 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천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8월 실시됐다.

jo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