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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고 최숙현 폭행' 김봉규 감독·장윤정, 영구제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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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규봉 감독 / 사진=방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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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동=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도자와 선수에게 중징계가 내렸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2020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안영주)를 열고, 경주시청 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에게 영구제명, 김도환에게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끝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안영주 위원장은 "스포츠공정위가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녹음 파일, 영상 자료들과 징계 혐의자들의 진술이 매우 상반됐다. 그러나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의 진술 뿐 아니라 그와 일치한 여러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징계 혐의자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김규봉 감독의 대해 "경주시청 감독으로서의 팀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음에도, 직무 태만과 지속적인 폭력을 했으며, 이를 방치해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정에 대해 "징계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스포츠공정위가 확보한 관련 진술에 의하면, 팀 내에서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체육인들의 품위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도환에 대해서는 "징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반성의 뜻이 전혀 없다.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선수들의 진술 증거, 김 모 선수로 인해 선수생활을 그만둔 다른 선수의 진술 영상, 고 최숙현 선수의 진술 조서, 다른 선수들의 진술 조서, 영상에 근거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폭행 및 가혹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경주시청 팀 닥터 안주현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 권한상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보된 영상과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 및 대한체육회 등에 보내 수사 및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철인3종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에 본 사항과 같은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고 최숙현 선수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것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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