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故 최숙현 가해자 징계 스포츠공정위 내일(6일) 개최…징계 수위 관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사진=이용 의원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고(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 징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여는 가운데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최 선수를 벼랑 끝으로 내몬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최 선수를 떠나보낸 유족과 지인들은 가혹 행위에 상응하는 적합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바라고 있다.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장도 성명을 내고 "협회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스포츠공정위 심의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가해자들을 최대 영구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감독과 선배를 포함해 녹취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팀 닥터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최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해 죽음으로 내몬 감독, 선배, 팀닥터 등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할 수 있다.

같은 날 오전 최 선수의 유족과 지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최 선수와 함께 소송을 하려다 포기했는데, 이번에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용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등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감독과 선배들의 가해 행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가 징계 수위도 결정한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최 선수의 유족과 지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최 선수와 함께 소송을 하려다 포기했는데,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용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선수의 억울함을 알렸던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일 "최숙현 선수 외에 추가 피해자들과 추가 면담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가 피해자들을 파악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